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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2012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받아 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필수 유지기간이 경과하면 보험을 해지하고 원리금 및 중개수수료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가로챈 투자금은 선순위 투자금을 돌려막기, 주식 투자와 해외사업 운영, 소속 보험설계사들의 해외여행 경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피해액 중 600억원 상당이 미회복 상태로 남아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 10년 동안 여러 보험중개업체를 운영하며 계획적으로 체결한 다수의 보험 계약을 필수 유지기간 이후에 해지, 애초 납입한 보험료의 원리금보다 큰 금액의 보험중개 수수료와 중도해지 환급금을 돌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측은 “추가 수익을 추적하고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을 추징 구형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유사수신 등 서민 생활 침해범죄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