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금보다 더 돌려줄게"…1270억대 보험사기 일당 구속기소

"보험상품 투자하면 원리금에 수수료까지" 속여
8년여 간 피해자 1751명에게 1270억 뜯어내
가로챈 돈으로 주식 투자하고 해외사업 운영
  • 등록 2020-11-23 오전 11:15:32

    수정 2020-11-23 오전 11:18:44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보험 관련 상품에 투자하면 해지 후 원리금과 중개수수료 일부를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700여명에게 1270억대 사기를 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사진=이데일리DB)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형주)는 특경법위반·사기·유사수신행위 혐의를 받는 보험중개업체 대표 A(43)씨와 공동설립자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사기·유사수신행위 혐의를 받는 전략본부장 B(44)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12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받아 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필수 유지기간이 경과하면 보험을 해지하고 원리금 및 중개수수료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 1751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1270여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가로챈 투자금은 선순위 투자금을 돌려막기, 주식 투자와 해외사업 운영, 소속 보험설계사들의 해외여행 경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피해액 중 600억원 상당이 미회복 상태로 남아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 10년 동안 여러 보험중개업체를 운영하며 계획적으로 체결한 다수의 보험 계약을 필수 유지기간 이후에 해지, 애초 납입한 보험료의 원리금보다 큰 금액의 보험중개 수수료와 중도해지 환급금을 돌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서울 송파경찰서는 금융감독원의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보험중개업체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후 경찰은 A씨 등 주범 4명 외 유사수신사범 4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동부지검 측은 “추가 수익을 추적하고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을 추징 구형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유사수신 등 서민 생활 침해범죄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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