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선균 돈 뜯은 여실장·여배우 중형 선고

법원, 여실장에 징역 3년6월 선고
전직 배우 박모씨 4년2월 선고
  • 등록 2024-12-19 오전 10:31:27

    수정 2024-12-19 오전 10:33:51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고(故) 이선균 배우를 생전에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19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한 유흥업소 실장 김모씨(30·여)와 전직 영화배우 박모씨(29·여)에게 각각 징역 3년 6월, 징역 4년 2월을 선고했다.

고 이선균씨를 생전에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가 있는 박모씨가 2023년 12월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어린 자녀를 안은 채 인천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김씨는 지난해 9월 이선균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이씨에게 1억원을 달라고 협박한 뒤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최근 결심공판에서 김씨와 박씨에 대해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김씨는 필로폰이나 대마를 3차례 투약한 혐의로 2023년 11월 먼저 구속기소돼 올 10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과거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박씨는 2012년과 2015년 제작된 영화에 출연한 경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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