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주가조작 혐의'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기소…"235억 부당이득"

허위·과장 정보로 시세 조종한 혐의 적용
네이처셀 총괄 CFO 등 3명 불구속 기소
檢 "허위·과장 정보로 235억원 부당이득"
"일반투자자 현혹해 거액의 손해 입혀"
  • 등록 2018-08-03 오후 12:00:00

    수정 2018-08-03 오후 12:00:00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라정찬(53) ‘네이처셀’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라 대표를 구속 기소하고 네이처셀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46)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라 대표 등은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스템’ 주가를 상승시켜 약 2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업체가 조인트스템을 식약처에 조건부 품목허가 승인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언론사에 임상시험에 성공했다는 내용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허위·과장 언론보도를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어 “이 과정에서 라 대표 등은 주식 대량 매도자금의 사용처를 줄기세포 개발비 등으로 허위 공시했고 지난해 4220원에 거래되던 주가를 62200원까지 약 1327% 상승시켜 약 23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네이처셀은 조인트스템이 환자의 배나 엉덩이 지방조직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해 약을 만든다고 홍보했다. 이후 네이처셀 주식은 오름세를 타며 올해 3월에 6만원을 넘어섰다.

그러다 조인트스템의 조건부허가를 식약처가 반려하면서 주가는 다시 급락했다. 당시 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조인트스템 임상시험 참여자 수가 13명에 불과하고 자기공명영상(MRI) 결과도 53.85%에서 증상이 진행돼 효과를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식약처의 반려처분으로 주가가 급락해 현재는 7210원까지 하락했다”며 “라 대표 등은 ‘줄기세포’ 관련 바이오주 등으로 일반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해를 입혔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네이처셀의 주가 움직임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하고 ‘패스트트랙(긴급조치)’ 제도를 통해 검찰로 관련 정보를 넘겼다.

검찰은 지난 6월 7일 서울 영등포구 네이처셀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13일 허위·과장 정보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라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18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라 대표는 배임·횡령과 약사법·관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2015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2016년에는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조만간 추징보전 청구를 할 계획”이라며 “1심 재판 전이나 도중에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본건의 범행으로 피의자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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