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재정의 허위 또는 과다 청구, 목적 외 사용 등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방지법’(일명 부정환수법) 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부정환수법은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 지출 증가와 맞물려 각종 지원금, 복지보조금, 연구개발비, 보상금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부정수급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재정누수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제정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그동안 악의적, 상습적 부정청구를 막기 위한 제재가 단순 환수에 그치거나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며 “개별법 위주의 대책으로는 다양한 분야의 부정 청구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어 일반법을 제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특히 악의적인 부정청구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고액·상습 부정청구자에 대해서는 3년 동안 제재부가금을 2회 이상 부과 받고, 부정이익금의 합계가 3000만원 이상일 경우 명단을 공표하도록 했다.
또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부정청구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신고자의 신분보장, 신변보호 등 강력한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최대 2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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