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시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 부과

허위·과다 청구 및 목적 외 사용 적발시 회수 조항 마련
  • 등록 2015-06-09 오후 2:17:08

    수정 2015-06-09 오후 2:17:08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앞으로 악의적인 부정청구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배까지 벌금(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재정의 허위 또는 과다 청구, 목적 외 사용 등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방지법’(일명 부정환수법) 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부정환수법은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 지출 증가와 맞물려 각종 지원금, 복지보조금, 연구개발비, 보상금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부정수급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재정누수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제정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그동안 악의적, 상습적 부정청구를 막기 위한 제재가 단순 환수에 그치거나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며 “개별법 위주의 대책으로는 다양한 분야의 부정 청구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어 일반법을 제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청구 방지와 재정누수 차단을 위한 징벌적 환수, 명단 공표 등 효과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에 대한 허위·과다 청구나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청구 행위를 금지하고, 부정청구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부정이익을 의무적으로 환수하도록 했다.

특히 악의적인 부정청구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고액·상습 부정청구자에 대해서는 3년 동안 제재부가금을 2회 이상 부과 받고, 부정이익금의 합계가 3000만원 이상일 경우 명단을 공표하도록 했다.

또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부정청구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신고자의 신분보장, 신변보호 등 강력한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최대 2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 관련기사 ◀
☞ [시장인사이드]권익위, ‘김영란법’ 후속조치 TF 운영 外
☞ 권익위 "화장품 겉포장에도 사용기한 표시해야"
☞ '김영란법' 식대·경조사비 기준 "올려야 한다"(종합)
☞ 이성보 "김영란법 대신 청탁 금지법으로 불러달라"
☞ 헌재 ‘김영란법’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회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초췌한 얼굴 尹, 구치소행
  • 尹대통령 체포
  • 3중막 뚫었다
  • 김혜수, 방부제 美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