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택소노미 베일 벗었다…원자력 보류ㆍLNG 한시적

환경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지침서 발표
69개 경제활동 포함…64개 녹색부문, 5개 전환부분
원자력, EU도 국가간 이견…내년 1~2월 발표
"원자력, 국제동향 및 국내사정 감안해 재검토"
  • 등록 2021-12-30 오후 1:34:32

    수정 2021-12-30 오후 2:25:51

인천 서구 신인천복합화력발전소 굴뚝의 모습. 사진=연합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정부가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한국형 택소노미(K-Taxonomy·녹색분류체계)’와 관련해 69개 경제활동을 지정하고, 녹색분류 지침을 발표했다. 2050 탄소중립 이행 과도기인 2035년까지 액화천연가스(LNG)를 한시적으로 포함하고, 원자력은 유럽연합(EU)의 발표 지연 등을 감안해 보류했다.

정부는 어떤 경제활동이 친환경인지 규정하는 K택소노미를 통해 투자자 신뢰를 확보, 녹색채권·여신·펀드 등 녹색금융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산업계의 친환경 사업 전환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가 30일 발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지침서(이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64개 녹색부문 활동과 탄소중립 전환 중간 과정으로서 필요한 전환부분 5개 등 총 69개 경제활동이 녹색경제활동으로 규정됐다. 2년여에 걸쳐 준비한 이번 최종안은 1년간 시범운영 후 2~3년을 주기로 개정을 거친다.

K택소노미에 포함되면 녹색채권, 여신, 펀드,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녹색금융으로 포함돼 금리혜택을 비롯해 친환경 자본 투자유치가 용이해진다. 아울러 기업과 금융기관은 K택소노미 적합성 판단 기준을 충족하는 자산 및 매출액의 규모나 비중을 공개할 수 있다.

녹색프로젝트는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활동이면서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 부합하고(인정기준) △심각한 환경피해가 없어야하며(배제기준) △인권, 노동, 안전 등 관련 법규 준수(보호기준) 등 4가지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프로세스를 만족해야 한다. 정보공개는 객관적으로 비교 가능한 방식으로 해야한다.

정부가 이번에 포함한 녹색경제활동은 탄소중립 핵심기술 활용을 위한 소재·부품·장비·제조, 온실가스 감축 설비 구축운영, 재생에너지 생산, 수소 및 암모니아 제조, 무공해 수송, 제로에너지 건축물, 녹색건축물 신규 건설 및 리모델링 등을 경제활동 자체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활동을 기준으로 했다.

다만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이지만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감축 기여도를 인정해 온실가스 배출원단위가 상위 20%인 경우는 녹색부문에 포함했다.

발전 분야에서는 태양광,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 생산활동 및 관련 기반 시설 구축 활동이 포함됐으며, 수송 분야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국제적인 추세를 고려해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만 포함했다.

특히 K-택소노미는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으로 보기 힘들지만 과도기적인 전환부문을 포함시켰다. 2050 탄소중립 이행 과도기인 2035년까지 액화천연가스(LNG)를 한시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온실가스 배출량이 340g CO2eq./kWh(설계명세서 기준) 이내이고, 설계수명기간 평균 250g CO2eq./kWh 달성을 위한 감축 계획을 제시하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에 대해서 2030년부터 2035년까지 한시적으로 포함해 중·장기적으로 액화천연가스 발전설비를 저·무탄소 발전설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는 설명이다.

이 외에 전환부문으로 분류된 경제활동은 중소기업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활동, 블루수소 제조, 친환경 선박 건조, 친환경 선박건조 등 5개다.

원자력과 관련해선 유럽연합(EU)이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이번 초안에서 원자력은 제외했다. 다만 추후 원자력은 개정 과정에서 포함될 수도 있다는 것이 환경부 설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EU도 국가간 원자력 포함 여부에 대한 이견으로 내년 1~2월로 그린 택소노미 발표를 미뤘다”며 “K택소노미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 원자력은 국제사회의 동향과 국내 사정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개정이 이뤄질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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