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도이치모터스' 수사팀, 최선 다해…항고 시 지휘권 행사"[2024국감]

국회 법사위, 21일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
"항고되면 철저하게 점검할 수 있게 할 것"
  • 등록 2024-10-21 오전 11:28:38

    수정 2024-10-21 오전 11:32:02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가운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수사팀에서 증거와 법리를 숙고해서 처분한걸로 보고받았다. (수사팀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21일 밝혔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심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의 ‘심 총장이 취임 후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을 한 달 안에 불기소했다’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사건 고발인인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항고를 예고하고 있다. 검찰항고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다.

이 의원의 ‘항고하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것’이냐는 질의에 심 총장은 “항고하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항고가 예정돼 있어 항고가 되면 결국 제가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배제된 상태라 사건 기록을 본 것도 아니고, 내용 전체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항고가 되면 철저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실제 대검찰청은 최 전 의원이 항고할 시 심 총장이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지 법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항고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서울고검이 관할하는 만큼 수사지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심 총장도 이같은 판단에 따라 항고 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단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사장님 제가 해냈어요!"
  • 아찔한 눈맞춤
  • 한강, 첫 공식석상
  • 박주현 '복근 여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