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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경기청) 수사본부는 27일 오전 경기청에서 “골조를 구성하는 기둥·보·구조 등 막대모양 재료(부재)의 굽힘 변형을 증가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시공 형태가 보인다”며 국과수 1차 감정 결과를 공개했다. 수사본부는 용접 불량, 지지대 절단, 앵커볼트 미고정 등 부실시공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수사본부에 따르면, 환풍구 덮개를 지탱해야 하는 L자형 테두리 받침대가 콘크리트 구조물과 맞붙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시공돼 하중을 제대로 견디지 못하고 부러졌다. 또 콘크리트 구조물과 테두리 받침대 사이를 결합하는 볼트·너트 결합부 40곳 중 11곳이 대강 용접된 채 마무리됐고, 이 중 2곳은 너트도 없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테두리 받침대가 콘크리트 벽체에서 떠 있어서 힘을 못 받는 상태에서 용접으로 마무리 돼 힘을 못 받고 끊어질 소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수사본부는 설계대로 시공이 이뤄졌는지 여부, 부실자재 사용 여부는 이날 발표하지 않았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설계도면 부분은 아직 조사가 이뤄져야 할 부분”이며 “부재의 재질은 국과수에서 다른 현장에서도 사용하는 것인지 성분을 분석해 알려주기로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오는 국과수 최종 감정결과 오는 30일께 공개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박 형사과장은 “덮개 구조물 상부에 위치한 상태에서 부재가 견딜 수 있는 하중 등에 대한 구조해석 결과는 30일까지 받아 알릴 예정”이라며 “최종수사 결과는 검찰 송치 직전에 발표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논란이 되고 있는 행사 주최자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수사 중”이라고 밝혀, 최종 수사결과 발표까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