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합의1부(재판장 정준영)는 3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전 의장의 2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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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대법원에서는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는 경우 범행 전후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고의성을 판단해야 하며 고의성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으면 유죄가 의심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유 전 의장에게 상해의 고의를 넘어 미필적으로나마 아내를 살해할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세간에 알려진 것과 달리 골프채가 살인도구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유 전 의장이 골프채로 아내를 가격하긴 했으나 헤드 부분이 아닌 막대기 부분으로 아내의 하체부분을 가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해당 골프채는 오래돼 녹이 난 상태로 주방이나 현관 벽에 방치돼 있었기 때문에 유 전 의장이 범행을 위해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며, 살인의 도구가 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2심 결심공판에서 유 전 의장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유 전 의장은 지난해 5월 15일 오후 4시 57분쯤 경기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과거 아내가 두 차례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알고도 용서했지만 또 다시 불륜 사실을 알게 되면서 소형 녹음기를 아내의 차량에 설치했다. 이후 아내가 내연남에게 자신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의 대화를 듣게 되면서 이에 격분해 아내를 골프채와 주먹 등으로 폭행했다. 범행 뒤 119구조대에 전화해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하고 경찰에 자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