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입주기업 법인장 소집…정부는 불참 요청

北 총국, 17일 오전 노동규정 개정 관련 설명회 개최
정부 설명회 불참 요청…오후에 임금인상 대응 방안 주제로 설명회
남북, 임금인상 관련 개성공단 기업 대상 설득戰
  • 등록 2015-03-17 오전 11:32:48

    수정 2015-03-17 오전 11:32:48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지난달 북측이 일방 통보한 개성공단 내 북한 근로자 임금인상을 둘러싸고 남북 양측이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설득전에 들어갔다.

북한이 17일 노동규정 개정과 관련 개성공단 내 한국 입주기업 현지법인장들을 긴급 소집했다. 이에 정부는 법인장들에게 불참을 요청하고 별도의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측이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를 통해 우리 기업의 현지 법인장들에게 최근 개정한 노동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싶다며 오늘 오전 11시까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사무실로 모이라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업들에 회의에 참석하지 말라는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북측에는 현지 법인장보다 18일 방북하는 기업 대표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은 18일 개성공단을 찾아 북측의 일방적인 임금인상 요구에 항의하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문서를 북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따라서 권한이 없는 현지법인장들을 모으지 말고 사장단과 간담회를 하는 게 어떻겠냐는 것이 우리 정부측 입장이다.

이와는 별개로 우리 정부는 17일 오후 개성공단에 입주 기업들을 대상으로 따로 설명회를 열고 북한의 일방적인 임금인상 요구에 대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설명회에서 기업들에 북측의 일방적인 임금인상 요구에 응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지침을 따르다 피해를 보는 경우 경협보험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할 예정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사태를 조기에 해결하고 북측의 부당한 요구에 맞서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단합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해 11월 최저임금 인상 상한선 폐지 등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하고, 지난달 24일 월 최저임금을 3월부터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하겠다고 통보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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