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채널A 무죄, 법과 원칙에 따라 항소 등 대응"

  • 등록 2021-07-16 오후 3:37:40

    수정 2021-07-16 오후 3:37:40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으로 세간의 논란이 됐던 ‘채널A 사건’이 법원의 1심 판결에서 무죄가 나온 가운데, 검찰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16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채널A 전 기사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홍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강요죄 구성 요거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항소제기 여부 등을 검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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