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주주의의원회 시민의원 6명 19일까지 공개모집

조례 따라 자격 있는 시민, 접수담당자의 전자 우편으로 신청
9월 중 위촉 예정…시민참여·숙의예산, 민관협치 등 심의 조정
  • 등록 2019-08-06 오전 11:15:00

    수정 2019-08-06 오전 11:15: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서울시는 6일 시민을 예산 편성 등에 참여시키는 등 시민권한을 강화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의원 6명을 오는 19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출범한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시민민주주의 활성화, 시민참여·숙의예산, 민관협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한다. 위원은 15명 이내로 9월 중 위촉 예정인 위원장, 시의회 추천 위원 3명, 구청장협의회 추천 위원 2명, 시민위원 6명, 당연직 위원(시 공무원) 3명으로 구성된다. 시는 이번 공개모집을 통해 시민위원 6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희망하는 시민은 ‘시민위원 응시원서’를 작성해 접수담당자의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연령제한은 없으나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제10조에 해당하는 위원의 자격 중 하나를 갖춰야 한다.

조례에 따르면 위원 자격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 경력이 있는 사람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 경력이 있는 사람 △법률·회계 등 전문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재직 경력이 있는 사람 △사회적 신망이 높고 의회 및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며 시민단체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시민위원은 시의회 및 구청장협의회 추천 위원 등과 함께 9월 중 위촉된다.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회의는 정기회의를 월 1회 개최하고 필요하면 임시회의 및 분과위원회를 개최한다.

자세한 공고 내용과 관련 서류 양식은 서울특별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원이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주인공은 시민이고 시민이 정책 제안·심의·결정·평가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며 “이번 위원회 공개 모집뿐만 아니라 온라인 시민 제안·참여 플랫폼인 민주주의 서울, 시민숙의예산, 정책박람회 등 다양한 공론장에 많은 시민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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