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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는 “추미애 장관이 왜곡된 근거와 위법한 절차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총장의 징계 혐의 가운데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의혹, 정치적 중립성 훼손 혐의 등 4가지를 인정했다.
이날 또 다른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징계위에서 드러난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시민행동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다수의 징계 혐의가 인정돼 대통령 재가로 정직 2개월의 징계가 확정됐다”며 “윤 총장을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여·야권 인사들에 대한 대리 고발을 이어오고 있다. 법세련은 지난달 25일 윤 총장의 직무배제 사유가 허위사실이라며 추 장관을 고발한 바 있다. 사세행은 지난 8일에도 윤 총장의 퇴진을 촉구하며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추 장관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 총장의 정직 징계를 제청했고, 문 대통령은 같은 날 이를 재가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