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수백억 원의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신규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 12일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예타 면제 기준이 변경되는 것은 예타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24년 만이다.
| 2일 오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신동근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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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사회기반시설(SOC)과 국가연구개발사업(R&D)의 예타 대상사업 면제 금액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총사업비가 1000억원이 넘지 않는 도로, 철도, 항만 등 사업은 예타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앞서 여야는 예타 면제 기준 완화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재정준칙 도입과 연계해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었다. 다만 합의가 불발되자 우선 예타 면제 기준 상향 법안부터 처리하기로 했다.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지역에서 표심을 얻기 위한 ‘선심성 사업’이 더욱 확대돼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