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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독일 기상장비 제조업체 레오나르도 저머니 게엠바하(LEONARDO Germany GmbH)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대금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게임바하는 “각 공급계약 체결 후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각 공급계약에서 정한 강우레이더 시스템 공급기일이 연기됐기 때문에 추가비용을 지출했다”며 약 83만6400유로(청구 당시 한화 약 11억원)를 추가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각 공급계약의 물품 공급기일이 연기됨에 따라 원고가 1차 계약 관련 계약이행보증증서비용 약 4699유로를 추가로 지출하고, 2차 계약 관련 선급금비용 약 3만4575유로를 추가로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머지 비용에 관하여는 게임바하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게임바하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우리 정부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