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씨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 황하나.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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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황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황씨의 처벌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마약 사범 황씨는 현재까지 꾸준히 재범을 저지르고 있다”면서 “주변의 증언과 자백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미온적인 반응으로 수사에는 진척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황씨는 시간을 끌며 탈색을 하고 수액을 맞는 등의 꼼수를 부리고 있을 것”이라며 “머리카락과 소변 검사를 했지만 이미 잦은 탈색으로 약물이 검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황씨는 지난 2015년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11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형이 확정돼 황씨는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
황씨는 절도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황씨가 2019년 11월 명품 의류를 훔쳤다는 진술을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황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