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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서울시가 오는 10월부터 기승을 부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건설기계의 저감장치 부착에 부담금을 면제해준다. 조기 폐차를 할 때도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6일 서울시는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법률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건설기계의 71%를 차지하는 지게차, 굴착기, 도로용 3종을 중심으로 저공해화를 추진한다. 서울시에 등록된 건설기계 27종은 총 4만9000대로, 이중 덤프트럭 등 5종이 3만5000대(71%)로 대다수다. 5종 중 저공해 조치가 필요한 노후건설기계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차량들로, 31%인 총 1만1000여 대에 해당한다.
우선 서울시는 노후 건설기계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신형(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하는 경우 차량 소유주의 자부담금을 전액 면제한다. 시는 소유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기존엔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장치비의 약 10%에 해당하는 78만원~443만원을 내야했다.
김훤기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건설기계는 수송부문에서 경유자동차와 함께 미세먼지 배출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며 “서울시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 저공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다 맑고 깨끗한 서울 하늘을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