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낡은 건설기계 배출가스저감장치·조기폐차에 자금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신형엔진 교체시 부담금 면제
노후 건설기계도 조기폐차 지원금…최대 3000만원 지원
서울시 "미이행 처분 등은 시민 의견수렴해 결정할 것"
  • 등록 2019-08-06 오전 11:15:00

    수정 2019-08-06 오전 11:15:00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1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일대가 뿌옇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서울시가 오는 10월부터 기승을 부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건설기계의 저감장치 부착에 부담금을 면제해준다. 조기 폐차를 할 때도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6일 서울시는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법률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건설기계의 71%를 차지하는 지게차, 굴착기, 도로용 3종을 중심으로 저공해화를 추진한다. 서울시에 등록된 건설기계 27종은 총 4만9000대로, 이중 덤프트럭 등 5종이 3만5000대(71%)로 대다수다. 5종 중 저공해 조치가 필요한 노후건설기계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차량들로, 31%인 총 1만1000여 대에 해당한다.

지난 2015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에 따르면 수송부문(이동오염원) 미세먼지 발생량은 연간 약 4만 8000톤으로 이중 건설장비는 약 26%인 1만2000톤 발생했다. 당시 2990만대인 자동차에 비해 건설기계 등록대수는 44만 6000대로 2%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미세먼지의 경우 자동차 천대 당 0.88톤, 건설기계는 27.35톤으로 약 31배 더 배출된 셈이다.

우선 서울시는 노후 건설기계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신형(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하는 경우 차량 소유주의 자부담금을 전액 면제한다. 시는 소유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기존엔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장치비의 약 10%에 해당하는 78만원~443만원을 내야했다.

이어 그동안 5등급 노후경유차에만 지원했던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을 도로용 3종 건설기계까지 확대한다. 차량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맞춰 노후 건설기계에 저공해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2020년 4월부터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에 나선다. 서울시 관계자는 “명령 통지 관련 저공해 조치 이행 기간 및 미이행에 따른 처분 등에 대한 논의는 향후 유관기관 협의와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훤기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건설기계는 수송부문에서 경유자동차와 함께 미세먼지 배출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며 “서울시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 저공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다 맑고 깨끗한 서울 하늘을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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