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정경심 추가 구속영장 발부 않기로…11일 0시 석방 예정

정 교수,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이미 증거조사
法 "도주 가능성 없고, 증거인멸 가능성 적어"
1심 구속 만료되는 11일 0시 서울구치소서 석방
  • 등록 2020-05-08 오후 1:55:05

    수정 2020-05-08 오후 2:00:30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현재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11일 0시 석방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8일 정 교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는 점,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 사실에 대해 증거조사가 실시 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향후 증거인멸이나 도주 시도를 할 경우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6개월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11일 0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14일 공판에서 피고인과 변호인, 검찰에 증거인멸이나 도주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사유에 대해 고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이 나온 직후 “피고인의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검찰은 앞으로의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 교수의 지지자 6만8341명은 지난 6일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반대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도주는 물론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정 교수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검찰 측은 같은 날 ‘계속적인 구속재판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으로 240쪽에 달하는 장문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맞섰다.

한편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첫 공판도 진행됐다. 조 전 장관은 법정에 들어서면서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 하나 반박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렇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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