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서에 허위 하도급단가 쓴 쿠팡·씨피엘비 제재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억 부과키로
“PB상품 제조위탁 시 허위단가 기재는 위법”
  • 등록 2024-02-22 오후 12:00:00

    수정 2024-02-22 오후 3:46:36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과 씨피엘비가 218개 수급사업자에게 PB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쓴 발주서를 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 7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PB상품은 유통업체가 자체 브랜드로 제작하는 상품으로 제조업체에 생산을 의뢰한 다음 유통업체의 상표를 붙여 판매한다. 쿠팡의 PB상품으로는 ‘곰곰’ 등이 있다. 쿠팡은 2020년7월 PB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해 씨피엘비를 설립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주) 및 씨피엘비(주)는 2019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의 기간 동안 218개 수급사업자에게 쿠팡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할 PB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했다.

해당 기간 동안 쿠팡 등이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해 발주한 건수는 3만1405건이며 발주금액은 약 1134억 원이다.

이 같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을 하면서 실제의 하도급 거래관계와 다른 허위 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서면미발급’에 해당한다.

쿠팡 등은 견적서에는 실매입가를 기재하여 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견적서가 수급사업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불과하며 계약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이 있는 처분 문서는 발주서라는 점 등을 고려해 쿠팡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쿠팡 등이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한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PB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제재해 향후 서면발급 의무를 준수한 하도급계약이 보다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쿠팡 측은 이에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 합의한 임시가격을 기재하고 별도로 합의된 서면을 작성한 것을 허위가격 기재라고 형식적으로 판단한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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