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금책' 변호사 집행유예…"사회적 책무 저버렸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1심서 집행유예
서부지법 "피해자 합의·단순 가담한 점 참작"
"사회적 의미 커…변호사 책무 고민해야"
  • 등록 2020-07-22 오전 10:53:11

    수정 2020-07-22 오전 11:02:56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수금책으로 활동해 재판에 넘겨진 명문대 출신 변호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사진=이데일리DB)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적으로 끼치는 폐해가 매우 큰데다 특히 법률전문가인 피고인은 범행 가담으로 변호사의 기본 책무를 저버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전 과정에 관여하거나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했다고 보이지 않고 단순 가담했던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휴업 중이던 지난 3월 급하게 돈이 필요해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고수익을 보장하는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A씨는 피해자 2명에게 총 2800여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법률전문가로서 A씨의 범행이 사회적으로 의미가 크다고 보고 160시간에 달하는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회봉사를 성실히 이행하며 변호사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뭘 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바란다”며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지금까지의 부정적 생각이나 습관을 바꾸게 되는 기회가 된다고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했으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안이 중하고 변호사로서 죄질이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범죄로 얻은 수익은 30만원뿐이고, 수입의 30~40배를 피해자들에게 주고 원만히 합의했다”면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우울증 등 건강상의 문제를 적극 치료할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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