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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기자 측은 29일 오전 “최 대표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명예훼손 글과 관련해 정정 내용 게재 및 위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 측은 “최 대표는 이 전 기자가 전혀 언급하지 않는 내용을 마치 녹취록을 듣거나 보고 쓴 것처럼 상세히 묘사했고, 그 내용이 기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수준의 거짓말임에도 현재까지도 그 글을 게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2주 내에 자진해 게시물, 영상을 내리지 않는다면 순차적으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확대할 계획이며, 2주 내 삭제시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 한다’라고 말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같은 달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최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지난 26일 최 대표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