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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 조주연)는 12일 권 회장에 대해 상장사 주가 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이 회사 주가 부양을 위해 회사 내부 정보를 유출하고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주가 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더욱 강력한 매수세 형성을 위해 외부 세력들을 주가 조작 ‘선수’로 동원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5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선수’로 활동한 증권회사 출신 김모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씨는 앞서 지난달 25일 기소된 주가 조작 선수들인 이모 씨, 또 다른 김모 씨 등과 함께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으로부터 ‘고객 계좌를 이용해 주가 부양이나 주가 관리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가 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씨는 지난 2010~2011년 권 회장 주도의 주가 조작 과정에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하고, 2012년 도이치모터스의 신주인수권을 헐값에 사들여 막대한 차익을 남기고 되팔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