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에 정신적 피해… 박근혜 상대 소송 낸 시민들 2심도 패소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곽상언 변호사가 주도
2차에 걸쳐 총 4480여명 손배소 제기했지만
두 재판 모두 항소심까지 원고 패소 판결
  • 등록 2020-06-18 오전 11:59:41

    수정 2020-06-18 오전 11:59:41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일반 시민 4400여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이번 손배소는 각각 두 건으로 진행됐지만 항소심까지 모두 원고 패소한 것.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이데일리DB)


서울고법 민사35부(재판장 배현원)는 18일 오전 정모씨 등 4138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또 강모씨 등 시민 342명이 제기한 동일한 내용의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앞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는 “국정농단 사태로 국민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피해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을 요구한다”며 소송인단을 모집해 지난 2017년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강씨 등 417명을 추가로 모아 같은 해 6월 서울남부지법에 2차 소송도 제기했다. 다만 2차 소송의 경우 원고 중 75명은 중간에 소를 취하했다. 청구금액은 1인당 50만원씩이다.

곽 변호사는 소장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직무를 이용한 범죄행위, 나아가 거짓 해명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위법행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국민에게 발생하는 고통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2차 소송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1심 선고 직후 박 전 대통령 측은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면서도 흔한 진단서조차 제출되지 않았다”며 “정당한 결론이었고 용기 있는 판결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은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내렸으나,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의 2심 판결에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지난달 20일 검찰이 징역 35년을 구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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