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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35부(재판장 배현원)는 18일 오전 정모씨 등 4138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또 강모씨 등 시민 342명이 제기한 동일한 내용의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앞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는 “국정농단 사태로 국민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피해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을 요구한다”며 소송인단을 모집해 지난 2017년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강씨 등 417명을 추가로 모아 같은 해 6월 서울남부지법에 2차 소송도 제기했다. 다만 2차 소송의 경우 원고 중 75명은 중간에 소를 취하했다. 청구금액은 1인당 50만원씩이다.
다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심 선고 직후 박 전 대통령 측은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면서도 흔한 진단서조차 제출되지 않았다”며 “정당한 결론이었고 용기 있는 판결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은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내렸으나,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의 2심 판결에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지난달 20일 검찰이 징역 35년을 구형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