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檢 특활비 투명성 확보안되면, 직접 배분 검토"

秋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 의혹 제기에
국회 법사위 대검 찾아 현장조사 펼쳐
"의혹 해소 안되면 일반 예산처럼 법무부가 집행" 예고
檢 내부 "수사 밀행성 훼손될 수도" 우려 흘러나와
  • 등록 2020-11-10 오전 11:46:38

    수정 2020-11-10 오전 11:46:38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법무부가 일반 예산과 마찬가지로 특활비 역시 직접 일선 지검에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 내부에서는 특활비의 특성상 수사의 밀행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불만이 흘러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국회 법사위의 검찰과 법무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현장검증을 위해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국회 법사위 위원들이 대검찰청을 찾아 검찰 특활비에 대한 현장 검증을 진행한 직후 향후 관련 의혹 해소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무부가 직접 특활비를 일선 지검에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검찰 특활비는 법무부가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받아 대검에 전달해 검찰총장이 수사 상황에 따라 일선 지검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문제 제기와 관련 이에 대한 적절한 해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무부가 직접 특활비를 배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원칙은 법무부가 예산을 받아 대검을 통하지 않고 지급하도록 돼 있다. 다만 특활비는 수사관련 특수성으로 검찰총장한테 예산 배정을 위임해 왔다”며 “최근 제기된 여러 의혹과 관련 대검의 특활비 재배정의 투명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일반 예산의 배정 원칙으로 돌아가 법무부가 직접 집행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가 직접 특활비 배정에 나설 경우 수사의 밀행성 등을 해칠 수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검찰 내부 관계자는 “특활비는 통상 야근을 하거나 압수수색에 나갈 때 식사 비용으로 사용하는 식인데 이를 법무부가 일일히 파악해 배분한다는 것은 반대로 수사상황이 노출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며 “원칙적으로 압수수색 등 수사 상황의 밀행성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법무부 역시 이를 파악하고 있어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는 불만들이 흘러나온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무부는 전날 국회 법사위 위원들의 대검 현장조사 직후 “검찰총장의 특활비 배정 및 사용의 적정성에 관한 법무부 장관의 점검 및 조사 지시에 관해서는 대검 감찰부로부터 신속히 결과를 보고받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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