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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한 주택가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30대 후반의 정모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일이 지난 26일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지역경찰, 강력팀, 경찰특공대 등 48명을 현장에 투입하며 정씨와 2시간 반 가까이 대치를 벌이다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정씨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렸는데 왜 경찰은 테이저건 등으로 제압하지 않고 대화와 설득에 나섰을까요.
경찰은 법적으로 민간인에 대해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폭력(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단입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1조에서는 경찰관은 물리력을 포함한 직원을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하고 남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맨손으로 난동을 벌이는 범인에 대한 대응과 흉기를 든 채 인질을 붙잡는 범인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구별돼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경찰이 범인에 대한 물리력을 강제할 수 있는 테이저건이 도입된 것은 언제일까요. 경찰이 테이저건을 처음 도입한 것은 2005년입니다. 2004년 서울에서 강간 살해 용의자를 쫓던 경찰관 2명이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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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경찰은 순응 정도일 경우 수갑, 신체적 물리력(가벼운 접촉), 언어적 통제, 현장 임장 등을 실시합니다. 소극적 저항일 경우에는 경찰봉과 방패(대상자 신체에 안전하게 밀착한 상태에서 밀어내기), 신체적 물리력(잡기·밀기·끌기·쥐기·누르기·비틀기)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 저항일 경우에는 분사기와 신체적 물리력(넘어뜨리기·꺾기·조르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폭력적 공격인 경우 테이저건(전자충격기), 경찰봉(가격), 방패(세게 밀기), 신체적 물리력(가격)을, 치명적 공격일 경우 권총과 신체적 물리력, 경찰봉 및 방패(모든 신체 부위 가격 가능, 가급적 머리 부분은 지양)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없는 상황도 8가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는 △대상자 주변에 가연성 액체(휘발유·신나 등)나 가스누출, 유증기가 있어 전기 불꽃으로 인한 화재·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상황 △계단·난간 등 높은 곳에 위치하거나 차량·기계류를 운전하고 있는 상황 △하천·욕조 등의 부근에 있거나 폭우 등으로 주변이 물에 젖은 상황 △대상자가 14세 미만 또는 임산부인 경우 △대상자가 수갑 또는 포승으로 결박된 경우(다만, 폭력적 공격 이상인 상태의 대상자로 인해 경찰관 또는 제 3자에 대한 신체적 위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제외) △저항 상태가 장시간 지속할 뿐 이를 즉시 중단시켜야 할 정도로 급박하거나 위험하지 않은 상황 △대상자가 갖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테이저건 사용 시 상당한 수준의 2차적인 부상 또는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 △대상자가 증거나 물건을 자신의 입 안으로 넣어 삼켰거나 삼키려 해 질식할 수 있는 상황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씨에게는 왜 테이저건을 사용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경찰 수사에서 드러납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정씨가 흉기로 목과 가슴에 갖다 댄 채 자해를 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씨가 흉기로 경찰에게 위협을 가한 게 아니란 점에서 경찰을 상대로 한 대상자의 위해 정도는 높지 않은 것입니다. 경찰이 소주와 통닭을 정씨에게 주며 대화와 설득에 나선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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