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태양광발전 지원사업을 포함한 연 2조~3조원 규모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 활용 사업과 관련한 규정·제도를 대대적으로 바꾼다.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문재인 정부 때의 위법·부적정 사항을 적발하고 나선 데 따른 대응이다.
|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사진=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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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3일 “이번 점검 결과에 대해 주무부처로서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이번에 나온 문제점에 대해선 관련 규정과 제도 개선을 즉각 추진하고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환수 등 후속 조치도 신속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조실은 같은 날 ‘태양광발전 등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2차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5년(2018~2022년)간 11조8000억원 규모의 전력기금 활용 사업 중 8440억원(약 7.2%)을 집행한 7626건의 사업에서 위법하거나 부적정한 방식으로 정부 지원을 받은 사례를 적발했다.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 가짜 버섯재배사나 곤충사육사를 꾸민 사례도 다수 있었다.
강경성 산업부 제2차관은 당장 4일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태스크포스(TF)를 열고 국조실의 이번 2차 발표에 따른 추가 개선방안 마련에 나선다. 산업부는 이미 지난해 9월 국조실의 1차 발표 이후 산업부 규정 2건과 한국에너지공단 등 전담기관 규정 3건을 개정하는 등 관련 조치를 진행 중이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지원금 중에서도 2년 이상 쓰이지 않은 116억원에 대한 환수를 진행 중이다. 지난 2일 현재 78억원까지 환수했다.
산업부는 이번 2차 발표 내용을 고려해 앞으로 산업부 규정 6건과 전담기관 규정 1건을 추가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조실과 산업부, 전력기금사업단, 에너지공단 등 관계기관이 합동 TF를 구성해 국조실이 환수가 필요하다고 특정한 사업에 대한 환수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력기금이 특정 분야에 편중하지 않고 국정과제에 맞춰 편성·운영될 수 있도록 전력기금 구조 전반에 대해서도 철저히 재검토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예산당국(기획재정부)과의 협의와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