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올해 9월물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국채선물, 국고채 기초자산화한 파생상품
  • 등록 2022-03-15 오후 12:14:15

    수정 2022-03-15 오후 12:14:15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한국거래소는 오는 16일부터 거래되는 3년국채선물 2022년 9월물(KTB3F2209)과 5년국채선물 2022년 9월물(KTB5F2209), 10년국채선물 2022년 9월물(KTB10F2209)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고 밝혔다.

자료=한국거래소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한국거래소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의9 제4항에 따라 6개월 단위 이자지급방식의 국고채 중 지정하는 채권이다.

국채선물이란 액면가 100원, 표면금리 5%의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다. 실제로 이러한 국고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한국거래소가 기초자산에 유사하도록 기 발행된 국고채를 조합하는데, 이들 국고채가 최종결제기준채권이다.

거래소 측은 “최종결제기준채권별 현물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오전 11시30분,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산출해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와 코스콤의 체크단말기, 연합인포맥스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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