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무증상 자가격리자, 3주 지나도 검사 음성 판정 받아야 격리해제"(속보)

  • 등록 2020-03-11 오전 10:39:31

    수정 2020-03-11 오전 10:39:31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권영진 대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11일 브리핑에서 “확진자 중 무증상 자가격리 중인 경우에도 3주 지나도 자동해제되지 않고 진단검사 받고 음성 판정 받아야 격리 해제된다”고 전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10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대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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