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마무리'…檢, 이진석 靑 상황실장 기소(종합)

이진석 등 3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임종석·조국·이광철 ‘무혐의’·‘각하’ 의견 불기소 처분
"아쉬운 점 있지만, 실체 규명에 최선 다해"
  • 등록 2021-04-09 오후 3:43:39

    수정 2021-04-09 오후 3:43:39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 수사 및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등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반면 같은 의혹에 연루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는 9일 오후 1시 45분경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이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월을 시작으로 이 실장을 모두 3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했고, 기획재정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관련 부서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를 확보했다.

이 실장에 대한 기소는 지난해 1월 29일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13명을 기소한 이후 약 1년 2개월 만의 추가 기소다.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을 지낸 이 실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시장 후보의 경쟁자였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당시 울산시장)의 핵심 공약인 산업재해모(母)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발표를 늦추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실장은 지난 2017년 10월 송 전 부시장 등으로부터 ‘울산 공공병원 공약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때까지 산업재해모병원 예타 결과 발표를 연기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검찰은 이 실장이 그 후 2018년 3월 울산 공공병원 관련 내부정보를 송 전 부시장 등에게 제공해 공약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방선거일에 임박한 같은 해 5월 예타 결과가 발표되도록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송 전 부시장과 과장급 공무원 윤모 씨도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윤 씨가 지난 2018년 1월부터 2월까지 송 전 부시장의 부탁을 받고 울산시청 내부 자료를 이메일로 발송해 설명하는 등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는다.

반면 같은 의혹에 연루된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이 비서관은 ‘무혐의’ 또는 ‘각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기본적으로 이들이 일부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심이 드는 정황이 없지는 않지만, 공모관계 입증 정도 등 실질적인 가담행위에 대한 증거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관련 고발 사건은 각하 처분하는 등 모두 31명을 불기소 결정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 시장 측이 중고차매매업체 사장으로부터 뒷돈을 받았다는 내용의 뇌물 사건 등은 사건관계인 다수가 울산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신속한 수사를 위해 울산지검에 이송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송 사건을 제외하면 전반적인 울산시장 사건은 종결됐다고 본다”며 “지난해 1월 기소 후 추가 수사가 상당 시간이 소요됐는데, 일부 자료 확보나 참고인 출석에 여전히 아쉬운 점이 없진 않지만 수사팀으로서는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실체 규명에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재판 지난달 31일 5개월 만에 재개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서 진행된 해당 사건 재판의 6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첫 공판기일을 오는 5월 10일로 지정했다”며 “앞으로 공판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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