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정보 주고 여행 경비 받은 공직자...'공직부패 특별감찰' 결과 공개

행안부-16개 시도 합동, 지자체 공직자 대상 '공직 부패 100일 특별감찰' 실시
행안부, 28건 적발·86명 신분상 조치·8명 수사 의뢰
16개 시도, 262건 적발·245명 신분상 조치·3명 수사 의뢰
  • 등록 2023-10-04 오후 12:00:00

    수정 2023-10-04 오후 7:46:55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A시 전임 시장은 B관광지 조성사업이 도(道)의 경관 심의로 장시간이 소요되자 불법적으로 자체 인·허가를 통해 추진하면서 소속 직원들에게 위법 행위를 지시해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

C시 모 팀장은 용역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안서 배점 기준 및 비율 등 미공개 입찰 정보를 지인 업체에 사전에 제공, 사업 수주 대가로 괌, 제주도 등 골프 여행 경비 등 213만 원 상당을 수수했다.

D광역시 E구 F씨는 PC모니터 보안 필름 구매 계약 후 물량의 일부를 납품받지 않고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150만 원을 횡령했다.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언스플래시(unsplash).
행정안전부는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3월 6일부터 6월 16일까지 행안부-16개 시도 합동으로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대상 ‘공직 부패 100일 특별감찰’을 실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위반 사례를 4일 공개했다. 위 사례들은 모두 행안부가 중징계 및 수사 의뢰를 요구한 사례들이다.

이번 특별감찰은 지자체에서 근절되지 않고 있는 주요 공직 부패인 △고위 공직자 등 지위를 이용한 각종 이권 개입 비리 △불공정 특혜 제공 등 지역 토착 비리 △소극 행정 등 공직 기강 해이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그 결과 행안부는 총 28건을 적발해 86명에 대해 중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으며, 16개 시도는 총 262건을 적발하고 245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감찰 결과 적발된 비위 행위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 요구하고, 금품 수수·이권 개입 등 형사상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요구하는 등 부정부패에 대해 단호하게 조치했다. 16개 시도가 적발한 사항에 대해서도 엄정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시도 감사 부서에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행안부는 28건을 적발해 86명(중징계 16명, 경징계 26명, 훈계 44명)에 대해선 신분상 조치를 진행하고 8명은 수사 의뢰를 요구했다. 16개 시도에서는 262건을 적발하고 245명(중징계 27명, 경징계 49명, 훈계 169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진행하고 3명을 수사 의뢰했다.

행안부는 공직 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이번 특별감찰 결과를 각 지자체에 전파하고 행정안전부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연간 상시 감찰 체계를 가동해 공직 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특별감찰은 행안부와 시도가 100일 동안 감찰 역량을 집중해 지자체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공직 사회에 전파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직 부패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는 반면, 감찰로 인해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지원과 격려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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