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제1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해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5개 과제를 심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제2금융권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현재 제2금융권은 대출 중도상환 발생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 비용, 대출 취급 비용 등의 보전 명목으로 0.5~2%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모바일 대출도 영업점 대출과 동일하게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근저당권 설정비가 발생하지 않는 신용 대출에 대해서도 담보대출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비합리적 측면이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에 금감원은 하반기 제2금융권이 실제 발생 비용만을 반영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위한 자동이체 출금 우선순위도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정비한다. 그 동안 동일 은행에 복수의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위한 자동이체 출금 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일관성 없이 출금돼 연체 정보가 등록되는 등 피해가 발생됐다. 아울러 금감원은 강압·사기로 인해 대출을 받은 범죄 피해자에 대해선 금융회사의 채권 추심을 완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