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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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바다가 육지로 들어와 있는 형태인 만(灣) 해역에서 배의 운항거리 제한이 사라진다.
30일 행정안전부는 만(灣)의 형태를 갖춘 해역에서의 도선 운항거리 제한 규제인 “해안 간의 해상거리 2해리(3.7㎞) 이내” 규정을 삭제하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선박인 도선의 운항거리 규제는 1980년에 도입된 제도로 당시에는 선박이 작고 엔진의 성능이 낮아 운항거리를 3.7km 이내로 한정했다. 그러나 기술의 발달로 선박의 규모와 성능이 향상됐고 만 해역에서의 해상교통 편의를 제공해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는 요구가 있어 규제 개선을 추진했다.
특히 지난달 13일 지방규제혁신토론회에서 부산의 건의로 개선방안을 논의했고, 부산은 만 해역에서 도선 운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암남항 △남항 △북항 △영도 △동백섬 등을 중심으로 해상택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 밝히기도 했다. 해상택시가 도입되면 대중교통으로 52분가량 걸리던 동백선부터 민락항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8분으로 크게 준다.
허언욱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만 해역에서 도선 운항거리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면 혼잡한 육상 교통의 분산과 관광 상품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