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팔아요" 1억 꿀꺽한 중국인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서부지법, 중국인 왕모씨 첫 공판기일 열어
변호인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 한 것 아냐"
  • 등록 2020-04-17 오후 12:32:01

    수정 2020-04-17 오후 12:32:01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마스크 대란’을 틈타 마스크 판매 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사진=이데일리DB)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된 국내 거주 중국인 왕모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왕씨는 지난 2월 중국 현지인으로부터 ‘마스크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마스크 4만3000개를 구매해 주겠다”며 1억1000만원을 받아 챙긴 뒤 마스크를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은 마스크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받아 편취했다”라고 설명했다.

왕씨는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왕씨의 변호인은 “처음부터 마스크 대금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라며 “마스크 재고 부족으로 시일이 걸리는 가운데 도박으로 마스크 대금을 모두 잃게 돼 돌려줄 수 없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왕씨는 지난 2월 18일 피해자 A씨가 국내에 입국해 서울 용산경찰서에 그를 수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한 지 이틀 만에 덜미를 잡혔다. 왕씨는 마스크를 전혀 확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부 카지노에서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공판기일은 5월 1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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