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석방 후 첫 재판 출석…"건강 쇠약하나 성실히 임할 것"

구속기간 만료로 10일 석방 후 첫 불구속 재판
머리 단발로 자르고, 안대 낀 채 법원 향해
13일에는 조국 동생 조권도 재판부 직권 보석허가
일가 중 구속 재판은 코링크PE 조범동씨 뿐
  • 등록 2020-05-14 오전 11:15:20

    수정 2020-05-14 오전 11:15:20

[이데일리 남궁민관 하상렬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오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0일 석방된 뒤 첫 불구속 재판을 받기 위해 14일 법정에 출석했다. 전날에는 웅동학원 비리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이 보석 허가로 석방돼, 조 전 장관 일가 중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이는 사모펀드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만 남게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오전 9시40분께 법원으로 들어섰다. 베이지색 정장차림에 한쪽 눈에 안대를 착용한 정 교수는 머리를 단발로 자른 모습이었다.

정 교수는 석방 후 첫 재판 출석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건강은 쇠약한데,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한 뒤 `자녀 입시 비리가 국민 정서와 반한다는 말이 있는데 한 말씀만 해달라` `조 전 장관 동생이 석방됐는데 이야기 나눴나` `조 전 장관 첫 재판 이후 이야기 나눈 것이 있나`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정 교수는 지난 10일 자정께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이에 앞선 8일 정 교수 사건 재판부는 검찰이 요청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는 점,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 사실에 대해 증거조사가 실시 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3일에는 조 전 장관 동생 조권씨가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받고, 당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됐다.

당초 조씨는 오는 17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상태로, 조씨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경우 일정 조건을 붙일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보석을 허가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주거 부산 특정지역으로 제한 △보증금 3000만원 납입 △사건관계인 또는 그 친족 접촉 일체 금지 등 6가지 보석 조건을 붙였다.

정 교수에 이어 조씨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조 전 장관 일가 중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사람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유일해졌다. 조씨는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총괄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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