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특수협박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1일 서울서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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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쉼터에 있던 노숙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지나가자 화가 나 인근 창고에 있던 엽총을 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욕설을 들은 뒤 근처에 있는 창고에서 보관하던 엽총을 들고 난동을 부렸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A씨는 총포 소지 허가증을 보유하지 않았으며 노숙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