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 1심서 징역 10년

  • 등록 2023-07-12 오후 2:54:29

    수정 2023-07-12 오후 2:54:29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2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8)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모씨는 수도권 일대에서 이른바 ‘갭투자’로 180억원이 넘는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세모녀 가운데 주범이다.

서울중앙지법(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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