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특검이 수사 조작" 주장 손배소…항소심도 패소

2심 재판부 원고 항소 기각…패소 판결
최 씨, 징역 18년형 확정받고 복역 중
  • 등록 2024-10-22 오전 10:55:36

    수정 2024-10-22 오전 11:10:53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이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한 특별검사(특검)이 수사 내용을 조작했다며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청주여자교도소에 복역 중인 최서원(66·개명 전 최순실)씨가 26일 오후 한 달간 일시 석방돼 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2-1부 (부장판사 최복규·오연정·안승호)는 22일 오전 최 씨가 박영수 전 특검, 이규철 변호사(전 특검보) 등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구체적인 이유는 법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 선고에서도 최 씨는 패소했다.

최 씨는 지난 2022년 소송을 제기하며 특검이 확보한 태블릿 PC가 최 씨 소유의 것이라고 밝힌 것이 허위 사실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최 씨는 장시호씨가 검찰에 제출한 PC가 최 씨 것이 아님에도 검찰이 조작·공표해 명예가 훼손되고 억울하게 복역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2017년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하며 장 씨에 의해 태블릿PC를 제출받았고, 이메일 계정, 사용자 이름 정보 및 연락처 등록정보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태블릿PC는 최씨 소유로 확인됐다고 브리핑에서 밝힌 바 있다.

한편 최 씨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2020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8년·벌금 200억원·추징금 63억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최 씨의 형은 오는 2037년 만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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