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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무부 및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전날 1차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 법률대리인에 질문서를 전달하고 서면 답변을 구하는 준비명령을 내렸다. 오는 24일 2차 심문기일 양측 답변에 따라 심도 있는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재판부의 질문서 내용을 요약해 언론에 공개했는데, 통상적인 집행정지 사건의 소정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및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질문과 함께 징계 절차 및 각 개별 징계 사유에 대한 소명 등 본안소송에서 다뤄질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질문이 함께 담겼다.
앞서 진행된 1차 심문기일에서 윤 총장 측은 ‘절차의 위법성’을, 법무부 측은 ‘공공복리 훼손’을 앞세워 재판부에 양측 의견을 진술했다.
먼저 법무부 측은 “이 사건 정직 처분은 대통령이 헌법상의 권한과 책무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집행 정지 인용이 된다면 헌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다”며 “공공복리와 관련해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결국 행정조직 안전이 깨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 측은 “감찰 조사 단계부터 징계 의결 과정까지 징계심의 절차의 위법성과 함께 징계사유의 부당성,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과 긴급할 필요성 등 보전필요성을 진술했다”며 “징계권 행사의 허울로 위법·부당한 징계를 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근본에서 훼손되고 법치주의에 심각한 훼손이 있어 이러한 침해상태를 1초라도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