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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는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영문성명 변경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1995년부터 현재까지 이름 중 ‘원’을 로마자 ‘WEON’으로 한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해왔다.
이에 A씨는 2018년 11월 외교부장관에게 기존 여권 유효기간 만료를 이유로 여권 발급을 신청하면서 기존 ‘WEON’을 ‘WON’으로 변경해줄 것을 신청했지만, “여권법 시행령상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해 12월 반려됐다.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같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법원의 판단 역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여권상 표기된 로마자성명은 생년월일과 더불어 외국 정부가 우리나라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 출입국 심사 및 체류자 관리를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므로 그 변경을 폭넓게 허용하게 되면 외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출입국을 심사하고 체류상황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된다”며 “ 이러한 현상이 누적되면 우리나라 여권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돼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사증 발급 및 출입국 심사 등이 까다로워지게 되는 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출입에 상당한 제한과 불편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고시에 따르면 대표적인 한글 성(姓) 20개 및 한글 이름 음절 100개에 대해 ‘해당 한글 성 또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1% 이상 또는 1만명 이상이 해당 로마자 표기를 여권에 사용하는 경우’ 여권의 로마자 성명 정정 또는 변경을 제한하고 있다. 한글성명 ‘원’의 경우 ‘WON’은 76만4900명(96.75%), ‘WEON’은 1만8939명(2.4%)으로 표기해 여권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재판부는“‘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관장하는 국립국어원에서 ‘WEON’은 한글성명의 ‘원’의 발음과 명백히 불일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