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를 조롱하는 명단을 작성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 상태에 검찰에 넘겨졌다.
| 의료계 집단행동 불참 의사와 의대생 명단을 커뮤니티 등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지난달 20일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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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7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정모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온라인을 통해 복귀 전공의 등에 대해 지속적이고 악의적으로 조리돌림을 했다는 점에서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했다.
정씨는 지난 7월 전공의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복귀한 의사들의 이름, 연락처, 출신 학교, 소속 병원·학과 등을 명단으로 만들어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 등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명단에는 의사와 의대생들 800여명의 정보가 담겨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0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의료계의 블랙리스트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전공의 집단행동 초기인 지난 3월 메디스태프에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은 전공의들의 신상이 ‘참의사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공개된 바 있다. 이후 현장 의사들을 조롱하는 형식의 명단이 지속적으로 공유됐다.
경찰은 이 같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블랙리스트 사건 총 42건을 수사한 결과 48명을 특정해 총 36명을 송치했다. 지난 10일에는 의사 블랙리스트가 올라온 커뮤니티 관련 4명을 추가 입건에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명예훼손·모욕·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이다.
경찰은 이같은 블랙리스트 사건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달 3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전부 설명할 수 없지만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