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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 심형섭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최모(38·구속기소)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안이 중하고 사회적 비난의 가능성이 크나,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으며 최씨가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말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2월 서울 강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의 남편은 하루 뒤인 20일 “딸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타살 흔적이 있다”는 법의학적 소견에 따라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최씨는 경찰조사에서 “케이블TV 영화에 나오는 퇴마의식을 따라했다”며 “퇴마의식을 통해 딸의 언어발달장애를 고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