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쩡거려 짜증난다고 고양이 벽돌로 때려 죽인 50대 검찰 송치

"거리에 고양이가 얼쩡거려 짜증나" 진술
소란 피우다 인근 주민 폭행한 혐의도
동물보호법 위반보다 처벌 강한 재물손괴 적용
  • 등록 2018-07-25 오전 10:18:29

    수정 2018-07-25 오후 3:01:23

서울 영등포경찰서 전경.(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경찰이 거리에 있는 고양이를 벽돌로 때려 죽인 50대 남성을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재물손괴와 상해 혐의로 A(54)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달 13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택가에서 가로수에 목줄로 묶여 있던 고양이를 벽돌로 때려서 죽였다.

A씨는 아울러 인근 주민 C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고양이 죽인 후 주택가에서 소란을 피우다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달라”는 주민 C씨의 얼굴을 때리고 소화기를 걷어찼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이가 얼쩡거려서 짜증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숨진 고양이가 인근 슈퍼마켓 주인 B씨가 키우던 반려묘인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재물손괴 안에 동물보호법 위반이 있어 처벌이 더 무겁기 때문에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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