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신3사 경쟁 촉진 나섰다…'요금·단말 가격 인하 유도'

과기정통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발표
제4이통사 지원부터 알뜰폰 육성
5G요금제 다양화부터 단말 마케팅 활성화 유도
요금약정 등 완화 추진도
  • 등록 2023-07-06 오후 3:21:59

    수정 2023-07-06 오후 7:21:35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통신 3사 과점 체제인 통신시장 개편에 나선다. 현재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3사 과점체제를 깨고 경쟁을 촉진해 가계 통신비를 낮추겠다는 것이 정부의 전략이다. 새로운 통신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알뜰폰 사업자들이 통신 3사와 서비스 경쟁을 펼칠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또한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단말기 지원금을 늘리고 약정기간을 1년으로 줄이는 등 통신사의 마케팅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가계통신비 증가의 이유 중 하나로 통신 3사 과점체제를 손꼽는다. 과점체제가 지속하며 요금·마케팅 경쟁이 약화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가계통신비 지출은 2020년 12만원에서 2022년 12만8000원으로, 2023년 1분기에는 13만원으로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 △경쟁 활성화를 통한 국민 편익 제고 △유무선 통신 인프라 투자 활성화 등 3대 전략을 바탕으로 통신 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통신비용을 낮추고 통신사들의 인프라 투자도 이끌어낼 방침이다.

다만, 이미 가입자 포화상태에 수익성은 낮은데다 막대한 투자비를 쏟아야 하는 상황에서 제4 이통사 유치와 같은 정책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여러 기업체와 접촉하고 있고 이름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몇몇 기업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시장 진입 초기에 지원해 신규 사업자가 경쟁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신규사업자, 제4 이동통신사업자가 통신 3사와 품질을 겨룰 수 있는 5G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주파수를 할당하고 투자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28㎓ 대역 전용주파수(3년)와 앵커주파수(700㎒ 또는 1.8㎓ 대역, 공개토론회 후 확정)를 함께 할당하고 이용기간은 5년으로, 최저경쟁가격을 산정해 망 구축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다른 통신사의 망을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제4 이통사의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금융은 최대 4000억원까지 지원하고 세액공제 지원도 고려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통신시장에 외국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 3사와 제대로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책도 확대한다. 먼저 알뜰폰 사업자가 장기적 관점에서 설비 등에 투자해 성장할 수 있도록 일몰한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화하고 도매대가 산정방식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또한 자체설비 보유 사업자나 다수 가입자를 보유한 사업자가 데이터를 대량으로 선구매할 경우 할인 폭을 대폭 확대해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 3사 자회사의 시장점유율 규제도 강화한다. 현재 전체 시장점유율의 50%인 점유율 규제를 완성차 회선 제외 시장의 50%로 바꾼다. 또한 알뜰폰 사용이 늘어나는 MZ 세대 등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알뜰’을 대체할 브랜드 도입도 검토한다.

요금제와 단말기 가격 등에 대한 마케팅을 활성화해 통신비 인하도 유도한다. 이용자가 사용한 만큼 요금을 내는 5G 요금제 등을 출시하도록 통신사와 협의하고 이용자가 단말 종류와 관계없이 LTE·5G 요금제를 선택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이동전화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현재 2년에서 1년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약정 기간 내 통신사를 변경할 때 발생하는 위약금도 줄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단말기 가격에 대한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단말기 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하고 단말기유통법 개선 방향도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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