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수사 외압' 피고인 이성윤 직무 정지 요청 검토

檢, 12일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수사 외압 혐의 이성윤 기소
대검, 朴 장관에 서울중앙지검장 직무 배제 요청 검토
  • 등록 2021-05-13 오후 2:07:00

    수정 2021-05-13 오후 2:07:0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검찰청이 ‘김학의 사건’ 수사 외압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직무 정지 등 징계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차를 타고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 직무에서 배제하도록 법무부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사징계법 8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면직·정직 사유에 해당해 징계 청구가 예상되는 검사의 직무 정지를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가 이 지검장의 혐의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에 들어갔다.

다만 대검이 이 지검장에 대해 혐의를 특정해 감찰·징계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 통상적으로 검사에 대한 수사와 감찰·징계는 함께 진행된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로 이어져 당연하게 수반되는 원론적인 수준의 검토”라며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만약 대검이 이 지검장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박 장관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 배제나 대기 발령 같은 조치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기소와 징계는 별개의 가치 판단과 평가 기준을 갖고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며 “기소돼도 징계 안 할 수도 있고, 반면에 기소 안 해도 징계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대답했다.

이 지검장은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조치 당시 불법적인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하려는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지검장은 지난 12일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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