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20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만큼 조 전 장관은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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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재판부는 당초 부부 재판 가능성으로 관심을 모은 병합 여부와 관련 “정 교수와 관련 우리 재판부에 기소된 사건은 병합에 관한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다”며 “변호인들은 정 교수와 충분히 상의해서 기존 정 교수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25부에서 재판을 받고자 하면 추후에 병합 신청서를 심리가 되기 전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사문서 위조 및 입시비리, 사모펀드 비리 등 총 11개에 이르는 혐의로 지난해 12월 31일 불구속 기소됐으며, 당시 검찰은 일부 혐의에서 정 교수를 공범으로 적시해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했다. 정 교수는 관련 혐의들로 이미 기소돼 형사합의25부(재판장 임정엽)의 심리를 받고 있던 상태였다.
조 전 장관 사건에는 노중환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거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 등 정 교수와는 상관 없는 공소 사실들이 다소 포함돼 있어 완전 병합은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날 조 전 장관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관련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일방적인 주장이고 사실관계가 왜곡됐다.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유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관련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측 역시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정무적인 것과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직권남용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했는지는 법리적으로 다투겠다”, “감찰 개시·종료는 민정수석의 최종 결정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박 전 비서관은 직권남용 주체가 아니라 객체”라고 각각 주장했다.
뇌물 수수와 관련 노 원장 측 역시 “장학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직무 관련 대가를 모두 부인하고, 법리상으로도 너무 일방적인 추측”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17일 오전 10시20분 열릴 예정이며, 병합 여부에 영향이 없는 유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부터 심리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