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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지난해 10월 인천 모텔에서 B(14)군 등 후배 중학생 2명 몸에 강제로 문신을 새겼다. 당시 A군은 마취도 하지 않은 채 허벅지 및 왼쪽 팔, 가슴 등에 전동 기계로 문신을 새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 과정에서 바늘이 달린 전동 문신 기계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상해 혐의를 특수상해로 변경했다.
앞서 A군은 지난달 1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를 통해 “돈 뺏은 건 맞고, 제가 걔네들한테 무서운 형인 건 맞다”며 불법 문신에 대해 “(피해 학생들이) 하고 싶어서 한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
검찰 측은 “A군이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정신적 피해를 줬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피해도 크다고 보고 검찰시민위원회 회의를 거쳐 기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