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원자력계가 국회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하 고준위특별법) 신속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 한국원자력산업협회를 비롯한 원자력계 관계자가 15일 국회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신속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전달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원자력산업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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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백식 한국원자력산업협회 상근부회장과 정나겸 세아에스에이 부사장, 김경남 일진파워 이사 등 관계자는 15일 국회를 찾아 505개 기업·단체의 서명이 담긴 고준위특별법 신속 처리 촉구 성명서를 전달했다.
한국은 1970년대부터 원자력발전소(원전) 27기(영국정지 2기 포함)를 운영하며 필요한 전력(국내 비중 약 30%)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 즉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하 방폐물) 저장시설을 확보하지 못해 지속 가능성에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는 각 원전 인근의 임시저장시설에 보관 중인데, 이곳이 차례로 포화하면서 당장 2030년 전후부터 고준위 방폐물을 처리 못해 원전 가동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다.
정부는 이에 2016년과 2021년에 걸쳐 고준위 방폐물 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왔으나, 원전 추가 확대 여부를 둘러싼 여야의 이견 차이 때문에 현 21대 국회에서 좀처럼 진도가 나지 않고 있다. 내년 4월이면 국회의원 총선거로 22대 국회가 열리는 만큼 올 연말연시 통과가 안되면 내년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 처리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가 원전 확대를 정책 기조로 삼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다수 야당인 민주당의 요구대로 원전 추가를 전제하지 않은 고준위 특별법을 수용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과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등 여야 지도부는 지난 12일 ‘2+2 협의체’ 2차 회의를 열어 신속 처리 법안 목록을 교환했는데 고준위 특별법도 여당(국민의힘)발로 여기에 포함됐다.
노백식 상근부회장은 “여야 지도부가 지난 11월22일 열린 법안소위를 계기로 고준위 특별법을 논의키로 한 것은 고무적”이라며 “이 법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고 원전 소재 지역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안인 만큼 여야가 협치의 정신으로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