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 자리에는 공정위·경찰청·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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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개설 후 전날(2일)까지, 열흘간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261건이다. 사교육 업계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이 4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허위·과장 광고 37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 29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28건 순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학원강사가 학생들에게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고 언급한 사안 등 2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는 사실과 예상되는 문제 유형을 수강생들에게 직접 언급하는 등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2개 사안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며 “확인작업을 통해 구체화된 것들”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치러진 2023학년도 수능 영어에선 23번 문제의 지문이 학원강사 A씨가 수강생들에게 제공한 모의고사와 지문과 동일해 논란이 일었다. 캐스 선스타인(Cass R. Sunstein) 미국 하버드대 교수의 저서(Too Much Information) 79페이지에서 발췌한 지문이 수능에서도 그대로 출제된 것이다. 당시 평가원은 지문은 같지만 문제가 다르다는 이유로 “우연의 일치”라며 관련 이의 제기를 일축했다.
교육부는 실제 문제 유출이 없었더라도 학원강사와 수능 출제위원이 만난 것 자체로도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다. 현행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능 출제위원에게는 비밀 유지 서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학원강사 역시 출제위원에게 들은 정보를 수강생에게 유출할 경우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된다. 특히 출제위원이 대부분 교수·교사이기에 정보 유출 과정에서 금품수수까지 이뤄졌다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도 적용 가능하다.
교육부는 △교재 집필에 수능시험 출제진에 참여했다고 홍보한 출판사 △수강생의 입시결과를 과장 홍보한 것으로 의심되는 입시전문학원 등 10건은 표시광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오는 6일까지 신고센터를 운영, 검토 후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를 추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공정위의 조사를 요청한 사안 외 신고 건수에 대해선 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 합동점검을 실시, 위반 사안에 교습정지·과태료·등록말소 등 행정 제재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장상윤 차관은 “수강료 게시 의무 위반, 강의실 내 수강인원 초과 등 학원법 위반 관련 주요 사안에 대해선 합동점검을 실시,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교육업계는 바짝 몸을 낮추면서도 정부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한 학원 관계자는 “작년 수능 영어 지문 등 일부 사교육업계와 출제위원 간 유착 의혹이 있었음에도 교육 당국이 이를 문제 없다고 일축했는데 이런 의혹이 이번 수사로 사실로 드러난다면 정부의 직무 유기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