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올해 3월 개정 시행될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의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하고, 차기계약의 원활한 진행 및 수급차질 예방, 조달기업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관급자재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개별기업의 시장참여와 수주기회 확대, 품질관리 강화 방안 등 개선대책이 포함돼 있다. 이병철 강원지방조달청장은 “레미콘은 국민 안전·생명과 직결된 핵심 건설자재인 만큼 공급안정과 품질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조합·업체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