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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은 “정부는 전공의들을 형사 고발해 이들이 병원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판단하며 말 그대로 가혹한 정치적 탄압조치를 하고 있지만 대단히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이라며 “이번 고발조치는 전공의뿐 아니라 13만 의사 전체에게 엄청난 분노를 일으켰으며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소리 높였다.
앞서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는 서울정부청사에서 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브리핑을 열고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10명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 측은 법리적 문제를 제기하며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의료법에 의거한 이번 업무개시명령이 의료기관을 넘어서 개인들인 전공의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법리적 검토 중”이라며 “정부의 행정조치에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직권남용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각종 전공의·전임의들의 집단 휴진과 총파업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 제가 먼저 법적인 부분에 대한 심판을 받고 먼저 구속되겠다는 의지를 계속해서 표명해 왔다”며 “정부는 이제 갓 의사 면허를 취득한 20대 후반 젊은 의사들에게 가혹한 조치하는 비도덕적 행태를 버리고 대한의협회장인 저에게 법률적 문제 제기를 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의협 측은 오늘 오후 6시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 회의를 열고 3차 무기한 파업 여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