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전공의 고발은 정치적 탄압…법적 대응할 것"

최대집 대한의협회장, 28일 긴급 기자회견
"보건복지부, 정부 강력 규탄"…복지부 장관 고발 검토
"젊은 의사들에 대한 가혹한 비도덕적 행태 버려야"
오늘 오후 3차 무기합 파업 여부 논의
  • 등록 2020-08-28 오후 12:34:30

    수정 2020-08-28 오후 12:34:30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보건당국이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전공의 10명을 고발조치한 것과 관련,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의협 측은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보건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에 대한 고발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대집 의협 회장은 28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수련 받고 있을 뿐인 전공의들에게 전례가 없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하루 만에 형사고발까지 한 보건복지부와 정부를 가장 높은 차원에서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정부는 전공의들을 형사 고발해 이들이 병원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판단하며 말 그대로 가혹한 정치적 탄압조치를 하고 있지만 대단히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이라며 “이번 고발조치는 전공의뿐 아니라 13만 의사 전체에게 엄청난 분노를 일으켰으며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소리 높였다.

앞서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는 서울정부청사에서 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브리핑을 열고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10명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집단행동에 나선 의료계를 대상으로 내린 업무개시명령은 의료법에 근거해 있다. 의료법 제59조2항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 또는 각 시도지사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휴업해 환자 진료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에 대해 의협 측은 법리적 문제를 제기하며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의료법에 의거한 이번 업무개시명령이 의료기관을 넘어서 개인들인 전공의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법리적 검토 중”이라며 “정부의 행정조치에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직권남용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문제가 되는 의료법 59조 2항은 자유로운 개인들인 의사들에게 명령을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이는 국민의 직업 선택과 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큰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이번 행정명령을 받은 여러 회원과 깊은 상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각종 전공의·전임의들의 집단 휴진과 총파업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 제가 먼저 법적인 부분에 대한 심판을 받고 먼저 구속되겠다는 의지를 계속해서 표명해 왔다”며 “정부는 이제 갓 의사 면허를 취득한 20대 후반 젊은 의사들에게 가혹한 조치하는 비도덕적 행태를 버리고 대한의협회장인 저에게 법률적 문제 제기를 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의협 측은 오늘 오후 6시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 회의를 열고 3차 무기한 파업 여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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