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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올해 초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을 캐물으면서 ‘관사 재테크’ 의혹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자 본인은 대구고법으로, 현직판사인 부인은 부산지법 서부지원장으로 발령이 나면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4억500만원에 매도했다. 이후 장인 소유였던 해운대구 아파트를 올해 1월평균 시세인 6억5000여만원보다 싼 5억원에 매입한 뒤 곧바로 장인에게 1억원에 전세를 줬다. 이에 전 의원은 부인이 외부에서 전입 온 경우 제공되는 관사를 이용해 새 아파트를 산 것으로 보인다며 ‘관사 재테크’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실제 진행 과정을 보면 그런 의도를 갖고 진행한 것이 아니며, 당시 무주택자로서 기존 주택을 판 대금과 예금이 있어 어떤 주택을 구입할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장인의 주택을 매수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미 매입 당시에도 해당 주택의 가격은 많이 올라있어 이를 반영해 매입했고, 그 이후에도 오를 것이지에 대해서는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재건축될 것이라는 이야기는 오래 전부터 나왔던 것이고, 재건축 과정은 10년 이상 걸릴 것이라 생각해서 나중에 우리 부부가 함께 살 생각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사청문회 전 제기된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또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주택 매매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3차례 작성했느냐고 묻자 “다운계약서임을 의식하면서 작성했는지는 모르고 있었다”면서도 “나중에 확인해보니 세무서에 그렇게 신고돼 있었던 것은 맞다”고 답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원들의 지적에 답변하면서 부족함이 있었다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